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삭제 <19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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