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 (군사법경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9.29>
②「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와 제46조제2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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