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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 · 선장과 해원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선장과 해원 등)

해선(海船)[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海員)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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