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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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