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지방공소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사법경찰직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선장과 해원 등제7조의2 · 국립공원공단 임직원제7조의3 · 금융감독원 직원제9조 · 군사법경찰관리제10조 · 자치경찰공무원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