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10조의4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
3.거짓 또는 과장(誇張)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알선료ㆍ수수료 징수 등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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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해외이주법위반[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 알선 사건]
[1] 구 해외이주법(2014. 1. 21. 법률 제12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외이주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규정 체계 및 각국의 이민정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현실 등을 고려하면, 해외이주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주로 시민권 취득이나 기타 해외이주의 요건 또는 성사 가능성 등 해외이주자 ‘모집·알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나 정보 등에 관하여 실체적 사실을 달리 고지하거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계약상대방이 계약 체결에 임하지 않을 것임에도 허위의 정보를 제시하거나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2] 해외이주알선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보증보험계약은 등록요건으로서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경고나 업무정지 등 처분을 거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구 해외이주법(2014. 1. 21. 법률 제12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외이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아직 등록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설령 보증보험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더라도 해외이주계약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보증보험계약은 해외이주계약이 불이행된 경우 알선업체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보증하기 위한 장치로서 계약 체결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기는 하나 계약 자체의 본질적 사항은 아닌 이상 그것이 갱신되지 않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먼저 계약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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