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10의3조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재외동포청장신고해외이주알선업자외교부령신고수리사업장신고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ㆍ폐쇄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2023.3.28>
②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③재외동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23.3.4>
④재외동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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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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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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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이주법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이주법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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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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