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2.20>
1.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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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 함께 인용해외이주법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해외이주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
- 조문 인용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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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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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의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외이주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의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관련
해외이주알선업체라도 해외이주자가 아닌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해 알선하려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외이주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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