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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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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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2.20>

1.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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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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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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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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