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해외이주의 종류이주대상국해외이주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해외이주알선업자혼인ㆍ약혼무연고이주외국기업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2.20>
1.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2. 조문 관계도
해외이주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의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외이주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의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관련
해외이주알선업체라도 해외이주자가 아닌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해 알선하려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외이주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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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이주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해외이주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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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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