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6조 (해외이주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현지이주를 한 사람.
해외이주신고무연고이주연고이주현지이주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3.3.4>

1.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현지이주를 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해외이주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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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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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이주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현지이주를 한 사람.

해외이주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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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