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6조 (해외이주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3.3.4>
1.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현지이주를 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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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 함께 인용해외이주법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조문 인용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의2
- 조문 인용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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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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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의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외이주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외국민의 범위) 관련
일본 정주권자도 5년 이상 체류하고 영주의사가 있으면 남북교류협력법상 재외국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외이주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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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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