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6조 (해외이주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현지이주를 한 사람.
해외이주신고무연고이주연고이주현지이주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3.3.4>
1.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현지이주를 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해외이주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의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외이주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외국민의 범위) 관련
일본 정주권자도 5년 이상 체류하고 영주의사가 있으면 남북교류협력법상 재외국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외이주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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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이주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현지이주를 한 사람.
해외이주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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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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