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6조 (해외이주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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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3.3.4>

1.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현지이주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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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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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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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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