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12조 (영주귀국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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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조문 인용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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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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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도 1가구 1주택 판단 시 그 세대원은 제외해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0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가인권위원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볼 수 없습니다.
「해외이주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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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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