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널목 시설물"이란 건널목의 차단기ㆍ경보기ㆍ제어기ㆍ교통안전표지 및 관리원 처소(處所) 등을 말한다.
2."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3."열차"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열차를 말한다.
4."선로"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를 말한다.
5."철도교통량"이란 철도차량 중 열차 및 선로를 운행하는 동력차ㆍ특수차가 건널목을 통과한 일평균 횟수(평일에 3일간 계속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별표 1에서 정한 철도교통량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6."도로교통량"이란 보행자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車馬)가 건널목을 횡단한 일평균 횟수(평일에 3일간 계속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별표 2에서 정한 도로교통량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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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도로교통량 환산율
구분 | 환산율 | 대상 1. 보행자 | 1 | 2. 자전거 | 2 | 3. 우마차(牛馬車) 등 사람 또는 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 3 | 4. 자동차 | 이륜 | 4 |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운기, 전동휠체어 등 소형 | 8 | 승용자동차, 소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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