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7조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화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조건으로 입체교차화가 곤란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입체교차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체교차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기존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선로의 조건 및 도로의 폭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선로가 단선인 경우: 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나.선로가 복선 이상인 경우: 도로의 폭이 4미터 이상일 것
2.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교통량 및 도로의 폭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철도교통량이 30 미만인 경우: 도로의 폭이 10미터 이상일 것
나.철도교통량이 30 이상 60 미만인 경우: 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철도교통량이 60 이상인 경우: 도로의 폭이 4미터 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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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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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제4조 · 건널목 시설물의 보수에 관한 협의 및 업무의 위탁제5조 ·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제6조 ·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교차부분의 시공제9조 · 입체교차화 시설물의 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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