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4조 (건널목 시설물의 보수에 관한 협의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널목관리자가 해당 건널목 시설물을 보수할 때에는 그 건널목관리자가 철도시설관리자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건널목관리자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건널목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건널목 시설물의 보수에 관한 협의 및 업무의 위탁건널목시설물건널목관리자철도시설관리자도로관리청인보수할미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건널목관리자가 해당 건널목 시설물을 보수할 때에는 그 건널목관리자가 철도시설관리자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건널목관리자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건널목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가 건널목 시설물을 보수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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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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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널목관리자가 해당 건널목 시설물을 보수할 때에는 그 건널목관리자가 철도시설관리자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건널목관리자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건널목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
제4조 · 건널목 시설물의 보수에 관한 협의 및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제6조 ·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등제7조 ·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제8조 · 교차부분의 시공제9조 · 입체교차화 시설물의 관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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