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4조 (건널목 시설물의 보수에 관한 협의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널목관리자가 해당 건널목 시설물을 보수할 때에는 그 건널목관리자가 철도시설관리자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건널목관리자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건널목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가 건널목 시설물을 보수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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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
제4조 · 건널목 시설물의 보수에 관한 협의 및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제6조 ·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등제7조 ·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제8조 · 교차부분의 시공제9조 · 입체교차화 시설물의 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