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5조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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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건널목을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건널목을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한다.
1.철도교통량이 50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량이 30,000 이상일 것
2.철도교통량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량이 20,000 이상일 것
3.철도교통량이 100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량이 10,000 이상일 것
4.그 밖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널목일 것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량건널목을 2년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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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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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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