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6조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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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개량에 관한 계획(이하 "건널목개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개량에 관한 계획(이하 "건널목개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건널목개량계획을 수립하여 건널목을 개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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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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