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사기진작)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ㆍ고충처리 기타의 방법으로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기진작인사상담ㆍ고충처리경찰공무원고취시키고경찰기관직무의욕소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사기진작)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ㆍ고충처리 기타의 방법으로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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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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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ㆍ고충처리 기타의 방법으로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에 노력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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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