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예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상ㆍ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예절경찰공무원사용하도록상ㆍ하급자고운말동료간지켜야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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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상ㆍ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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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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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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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상ㆍ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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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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