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예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상ㆍ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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