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근무시간중 음주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근무시간중 음주금지)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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