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
연일근무자 등의 휴무휴무연일근무자오후공휴일근무자철야근무자다음날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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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1>
1.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
2.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
2. 조문 관계도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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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비상소집제15조 · 특수근무자의 근무수칙등제16조 · 사기진작제17조 · 건강관리제18조 · 포상휴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연일근무자 등의 휴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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