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1>
1.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
2.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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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비상소집제15조 · 특수근무자의 근무수칙등제16조 · 사기진작제17조 · 건강관리제18조 · 포상휴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연일근무자 등의 휴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