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일상행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일상행동) 경찰공무원은 공ㆍ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상ㆍ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ㆍ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2.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명랑ㆍ활달하여야 한다.
3.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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