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일상행동)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ㆍ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ㆍ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명랑ㆍ활달하여야 한다.
일상행동하여서항상비난ㆍ악평하거나상ㆍ하급자경솔하거나협동심과상부상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일상행동) 경찰공무원은 공ㆍ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상ㆍ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ㆍ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2.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명랑ㆍ활달하여야 한다.
3.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문 관계도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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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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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ㆍ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ㆍ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명랑ㆍ활달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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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