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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