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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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특수근무자의 근무수칙등제16조 · 사기진작제17조 · 건강관리제18조 · 포상휴가제19조 · 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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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