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건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건강유지와 체력향상에 관한 보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항상 보건위생에 유의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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