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조 (교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장과 부교장 각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19.7.2>
③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와 그 밖의 행정을 관장하고,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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