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4조 (과의 분장사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교장은 필요한 경우 과의 폐합 또는 증설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에 따른 분장사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과의 분장사무 등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분장사무과정전문교육과일반학교육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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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군사교육과 : 군사학 과정의 교육ㆍ군사훈련 및 훈육에 관한 사항
2.보통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보통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3.전문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②교장은 필요한 경우 과의 폐합 또는 증설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에 따른 분장사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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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교장은 필요한 경우 과의 폐합 또는 증설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에 따른 분장사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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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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