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6조 (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에 군사학 교관 및 일반학 교관을 둔다.
②군사학 교관은 군사학 과정인 군사학과목의 교육, 군사훈련 및 훈육을, 일반학 교관은 일반학 과정인 보통교육과목 및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을 각각 분장한다.
③군사학 교관은 교장이 보하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일반학 교관은 교장의 추천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이 임용하며, 그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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