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 (수업일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업일수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정초ㆍ중등교육법국방부장관군사학일반학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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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수업일수)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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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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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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