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학칙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학급편제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학칙 기재사항입학ㆍ퇴학ㆍ휴학ㆍ졸업과학교운영위원회학년ㆍ학기와학년과정수료학급편제와기재사항학생정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학칙 기재사항) 제16조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학급편제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교사와 학년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입학ㆍ퇴학ㆍ휴학ㆍ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학급편제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