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학칙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학칙 기재사항) 제16조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학급편제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교사와 학년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입학ㆍ퇴학ㆍ휴학ㆍ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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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칙으로 입학자격 연령 판단 시점을 입학일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칙으로 입학자격 연령 판단 시점을 입학일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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