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 (임시휴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시휴업공군참모총장비상재해교장사태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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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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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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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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