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 (퇴학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자는 그 퇴학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퇴학사유부사관후보생심신장애로퇴학시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1.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거나 학칙 그 밖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2.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3.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계속하여 학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자
4.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자는 그 퇴학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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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자는 그 퇴학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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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