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 (퇴학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1.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거나 학칙 그 밖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2.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3.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계속하여 학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자
4.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②제1항에 따라 퇴학된 자는 그 퇴학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