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 (퇴학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1.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거나 학칙 그 밖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2.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3.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계속하여 학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자
4.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②제1항에 따라 퇴학된 자는 그 퇴학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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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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