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 (학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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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자격 등
- 함께 인용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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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칙으로 입학자격 연령 판단 시점을 입학일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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