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 (학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공군참모총장국방부장관이교육부장관과국방부장관승인하고자개정할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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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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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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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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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