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 (학생의 선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생은 입학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학생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학생의 선발 등학생공개경쟁편입학과허가하지선발입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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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생은 입학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학생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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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생은 입학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학생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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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