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0, 2014.11.19, 2017.5.11, 2017.7.26, 2024.4.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