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상임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운영상임위원회위원장회의필요하다고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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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회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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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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