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실무조정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실무조정회의상임위원회안건과공무원이실무실무조정회협의ㆍ조정사무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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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②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상임위원회의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상임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3.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④제3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협의 안건과 관련한 차관보급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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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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