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안보회의재적위원출석위원과반수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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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안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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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제3조 · 회의 운영제4조 · 의안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록제7조 · 회의 결과의 보고제8조 · 상임위원회의 구성 등제9조 · 상임위원회의 기능제10조 · 상임위원회의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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