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사무처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회의록안보회의사무처장이사무처장갖추어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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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0>
②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사무처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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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사무처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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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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