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안의 상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안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의안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실무조정회의조사ㆍ연구상임위원회안보회의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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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의안의 상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안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3.의안의 심의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안보회의, 상임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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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안의 상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안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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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