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무처장ㆍ사무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겸임한다. 사무처장은 안보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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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겸임한다.
사무처장은 안보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장이 지정하는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이 겸임한다. <개정 2017.5.11, 2021.12.14, 2022.5.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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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겸임한다. 사무처장은 안보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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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