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상임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상임위원회의 기능상임위원회대외정책ㆍ군사정책국가안전보장안보회의국내정책기능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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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상임위원회의 기능)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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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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