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안보회의의 의장이 소집한다. 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회의 운영안보회의위원이공개하지의결로써참여하지공무원이의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안보회의의 의장이 소집한다.
②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
③안보회의의 위원이 안보회의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안보회의에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9.5.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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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안보회의의 의장이 소집한다. 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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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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