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상임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된다.
상임위원회의 구성 등상임위원회위원장국가안보실장이대통령비서실장국가정보원장국무조정실장외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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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22, 2024.4.9>
②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된다.
③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사무처장,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이 된다. <개정 2014.4.22, 2017.5.11, 2024.4.9>
④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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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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