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7조 ((전시 자료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1999-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시 자료관리계획전시관리계획전담관리대상자료중점관리대상자료공동활용대상자료자료관리계획전담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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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 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시 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
2.전시 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
3.소산대상자료의 범위, 소산장소, 소산시기 및 방법
4.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

2. 조문 관계도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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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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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9-03-31 시행된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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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