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7조 ((전시 자료관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 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시 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
2.전시 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
3.소산대상자료의 범위, 소산장소, 소산시기 및 방법
4.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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