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9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시행세칙국정원장이세부사항시행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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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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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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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9-03-31 시행된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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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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