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9조 ((시행세칙))

공식 조문
시행 · 1999-03-31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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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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