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5조 ((자료관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1999-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정보자료는 각급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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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정보자료는 각급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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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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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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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정보자료는 각급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9-03-31 시행된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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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