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5조 ((자료관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1999-03-31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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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가정보자료는 각급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자료는 각급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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