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3조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국정원협의회국정원장국가정보자료위원장회의전담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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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3.31>
②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국가정보자료 관리체제의 개선
2.전담관리기관의 선정 또는 변경
3.전담관리기관의 관리대상 국가정보자료의 범위획정
4.국가정보자료의 공동활용
5.기타 각급기관간의 협조사항
③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정원직원과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급기관의 국장급이상 공무원중 당해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국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다만, 국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위원을 2인까지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1ㆍ2ㆍ1, 1996ㆍ6ㆍ13, 1999.3.31>
④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⑤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6ㆍ6ㆍ13>
⑥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⑦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정원 과장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9.3.31>
⑧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의안의 작성
2.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4.기타 협의회의 서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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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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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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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9-03-31 시행된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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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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