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3조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3.31>
②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국가정보자료 관리체제의 개선
2.전담관리기관의 선정 또는 변경
3.전담관리기관의 관리대상 국가정보자료의 범위획정
4.국가정보자료의 공동활용
5.기타 각급기관간의 협조사항
③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정원직원과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급기관의 국장급이상 공무원중 당해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국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다만, 국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위원을 2인까지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1ㆍ2ㆍ1, 1996ㆍ6ㆍ13, 1999.3.31>
④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⑤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6ㆍ6ㆍ13>
⑥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⑦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정원 과장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9.3.31>
⑧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의안의 작성
2.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4.기타 협의회의 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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