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4조 ((실무자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의 소관사항을 예비 심의하거나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 실무자회의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국가정보자료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실무자로 구성하며, 그 의장은 국정원장이 협의회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실무자회의협의회국가정보자료관리업무과장급실무자로심의하거나국정원장이실무자회소관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소관사항을 예비 심의하거나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②실무자회의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국가정보자료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실무자로 구성하며, 그 의장은 국정원장이 협의회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3.31>
③실무자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의 소관사항을 예비 심의하거나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 실무자회의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국가정보자료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실무자로 구성하며, 그 의장은 국정원장이 협의회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9-03-31 시행된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