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8조 ((자료의 열람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 기타 정부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정보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자료가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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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제4조 · (실무자회의)제5조 · (자료관리의 원칙)제6조 · (자료의 전담관리)제7조 · (전시 자료관리계획)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자료의 열람 및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