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8조 ((자료의 열람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1999-03-31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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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급기관 기타 정부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정보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 기타 정부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정보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자료가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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