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 (보조금의 요구 및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5.7, 2026.8.18>
1.의학계교육계획서 및 임상연구계획서(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2.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3.차관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4.추정 손익계산서
5.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보조금 예산의 확정통보와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