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5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부문ㆍ공공부문ㆍ사무국ㆍ간호부ㆍ약제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부조직교육연구실대학병원공공부문정관진료부문ㆍ공공부문ㆍ사무국ㆍ간호부ㆍ약제부ㆍ기획조정실국립대학병원부문ㆍ국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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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학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부문ㆍ공공부문ㆍ사무국ㆍ간호부ㆍ약제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9>
②진료부문 및 공공부문에 각각 부원장 1명을, 사무국에 국장 1명을, 간호부 및 약제부에 각각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대학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9>
③제1항에 따른 공공부문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8.9>
④제1항에 따른 부문ㆍ국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8.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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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부문ㆍ공공부문ㆍ사무국ㆍ간호부ㆍ약제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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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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