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 (겸직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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