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 (겸직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겸직해제 등국가공무원법겸직해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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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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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