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 (출연 또는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출연 또는 보조대학병원정부시설ㆍ설비출연금경비지급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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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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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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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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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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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